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이 경정청구를 하면 담당 행정기관은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승인 혹은 거부처분을 내린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내렸을 때, 국민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복지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가 취득세 경정청구 관련 법적 분쟁을 겪게 된 A씨와 B씨의 사례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내지 않아도 될 취득세 때문에 벌어진 분쟁 A씨와 B씨는 노인복지시설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A씨와 B씨에게 ‘매입 이후 1년 간 착공하지 않았으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1억 원 이상의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토지 매입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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