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 조건 차이점 기간 천안변호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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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불임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흔히 인륜지대사라고 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자를 고를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의 '조건'이란 단순히 외모나 재력, 학력 등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뿐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적 됨됨이나 삶의 방식, 인간관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에 더해 안정적으로 결혼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건강 등도 배우자를 택하는 조건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상대방과의 결혼을 결정한 뒤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나면 '법적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배우자가 갑자기 고백할 것이 있다면서, 예상치 못했던 무거운 내용을 털어놓는다면 어떨까요? 위의 예시처럼 사실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거나, 중대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거나,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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