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동호회를 운영하는 A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1박 2일로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펜션에서 술자리가 이어졌고 A씨는 그간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회원 B씨와 조금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B씨가 술에 많이 취한 듯 보였기에 A씨는 ‘방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B씨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A씨가 B씨에게 괜찮느냐고 묻자 B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A씨는 이를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이 일을 일종의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해서 B씨와의 관계가 앞으로 더 진척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A씨에게 도착한 것은 B씨의 연락이 아닌 경찰출석요구서였습니다. A씨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죄라며 B씨가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천안법률상담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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