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하자보수, 임차인 비용 들여 할 필요 없다?


전세하자보수, 임차인 비용 들여 할 필요 없다?

안녕하세요. 서우법률사무소 조동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률TV에서 생방송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보니 저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하자보수, 전세금 반환, 명도소송 등의 부동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까지 물이 샜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은 묵묵부답이에요.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 목적물을 관리해야 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집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하자 보수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돈을 들여 수리했을 경우, 임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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