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 퇴사 이직 가능할까


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 퇴사 이직 가능할까

개인회생제도는 이전의 칼럼에서 여러 번 안내드렸듯,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채무가 있으며 소유 재산보다 많은 채무, 지속적인 소득 발생, 1천만원 이상의 채무에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이하라는 신청 자격을 갖춘 개인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여러 조건 중에서 무엇보다 '지속적인 소득 발생'은 개인회생 인가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라면 직장 생활 중 회사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현 직장을 퇴사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개인회생 신청이 진행 중이라면 잠시라도 재직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개인회생 중 이직이나 퇴사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부득이 개인회생 진행 중 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사는 되도록 인가 결정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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