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 형량과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선처 사례


술취해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죄 형량과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어제 새벽 한 취객이 흉기를 들고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초소 창문을 파손하고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다가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는 사건이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실 난동 사건,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난동 사건 등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도 있었죠.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그때마다 언론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다루며 집중조명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방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협이나 폭행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실수 혹은 오해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무조건 그런 적 없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만 주장하시면 양형에 불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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