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무단출입, 드론촬영! 평택변호사의뢰로 군사기지법위반 해결


군부대 무단출입, 드론촬영! 평택변호사의뢰로 군사기지법위반 해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죠. 분단선과 맞닿아있는 경기 북부지역이나 강원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은 물론 각 해안지방, 제주도, 독도에서까지 전국 곳곳에서 군 기지와 시설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은 과거 대표적인 님비현상(NIMBY)의 대상 중 하나였지만, 인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지역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치안유지 등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며 일반 시민들과 상생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등 국방친화적 이벤트의 일반인 참여도도 높은 편이고요. 법무법인 승리로가 위치한 평택시는 특히 육군 제51보병사단, 해군 제2함대사령부, 공군 작전사령부와 방공포병사령부 등 국군 군부대와 캠프험프리스, K-55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미군 군부대가 있어, 많은 시민들이 군인 및 군시설과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변호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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