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가볍지 않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가볍지 않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가볍지 않아 수도권 지하철은 하루 이용객만 약 1.000만명에 넘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정시간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용을 하는 만큼 얘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있는 성범죄 중 법정형이 비교적 낮지만 유죄로 선고가 될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이 되고 죄가 성립이 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과 관련하여 버스안에서 생긴 사건에 대해 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가볍지 않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가볍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