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남편, 아내의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부산이혼변호사 남편, 아내의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한 평생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면 부부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하게 되죠. 그러나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한 두 사람일지라도 예외의 상황이라면 갈라서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가 겉잡을 수 없는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를 자꾸 상대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겠죠. 상대방의 과소비, 상의 없이 진 빚 등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본인과 상관없는 빚 본인이 떠안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 부산이혼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가정을 해체하게 되었을 때 그간 두 사람이 협력해서 모은 자산을 서로의 몫에 맞게 다시 나눠 갖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로 명의신탁 되어 있는 경우일지라도 부부가 상부상조하며 돈을 모아왔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더 많은 비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벌이를 하여 수입을 벌어온 상황이라 해도 육아 또는 가사노동을 하며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


#강재신변호사 #채무재산분할 #재산분할채무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대상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채무 #이혼재산분할 #이혼빚 #이혼변호사 #유민욱변호사 #신보관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정수 #공동채무 #공동재산 #최윤석변호사

원문링크 : 부산이혼변호사 남편, 아내의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