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형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익숙하시거나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모르셔도 좋습니다. 오늘 알아가면 되니 말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각 기업의 기업주 등 책임자에게 형사처분을 구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입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일어나도 기업의 책임자는 집행유예를 받음으로 마땅한 책임을 물지 않는 일이 많았기에 생기게 된 법안인 것이죠. 그 내용 부산형사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위험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 경영담당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분을 내리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분 수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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