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사변호사 유아인도심판청구, 아이를 신속히 데려오고 싶다면 이렇게!


부산가사변호사 유아인도심판청구, 아이를 신속히 데려오고 싶다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미성년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법률혼 해소를 선택하게 된다면, 누가 전적으로 자녀를 맡을지에 대한 분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애절한 마음은 동일하기에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원에 판단을 맡기거나, 양방이 깊은 고민을 가진 끝에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힘들게 양육권을 얻어 아이를 맡게 된 상황임에도, 전배우자가 동의도 없이 아이를 데려가 버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때,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데리고 올 순 없는 것일 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도 해도 막무가내로 데려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아무리 양육권자라고 해도 실력(實力)을 행사함으로써 아이를 강제적으로 데려가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될 수 있는 까닭이죠.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이행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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