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면 이 글을 필독할 것!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면 이 글을 필독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최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되지 않아 당소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때 그 협의서를 꼼꼼하게 적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문의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께서 이를 작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정수는 이 협의서를 적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기재방법부터 유의할 점, 기한, 방법 등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 지정 분할 고인의 유언으로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함 2. 협의분할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합의를 거쳐 분할 3. 소송을 통한 분할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 이것을 쓸 때, 반드시 유의할 점으로 우선 상속은 넘겨받는 자들의 전원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원의 서명 또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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