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법원판결 통해 가능성 살펴보자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법원판결 통해 가능성 살펴보자면

※ 본 사무소는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법리 지식을 가진 구성원 변호사들이 협동하여 의뢰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로 내 일처럼 앞장설 테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부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수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혼 관계가 되어 서로에 대한 여러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헤어질 땐 어떨까요? 두 사람의 협의가 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을 결정하여 법원에 확인받음으로써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불가해 바로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절혼을 ...


#대법원판결 #재판상이혼사유 #이혼청구 #이혼소송 #유책주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변호사사무실 #부산변호사 #부산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정수 #파탄주의

원문링크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법원판결 통해 가능성 살펴보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