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돈, 쉽고 간편하게 돌려 받을 순 없을까?


소중한 내 돈, 쉽고 간편하게 돌려 받을 순 없을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곁에 항상 있는 친근한 변호사, 법무법인 JS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전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임차를 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이체하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금전 거래는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금전 거래를 하다가 소중한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제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나 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돈을 받을 생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를 위한 "지급명령"라는 쉽고 간편한 제도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반드시 원본을 반환할 필요가 없이 다른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 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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