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4)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4)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을 위해 진심을 다 하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압류의 대상별 가압류의 집행방법과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압류(3) - 가압류의 집행 및 효력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사건 처리 및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는 법무법인, 법무법인 JS...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는 절차인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의 신청자 및 관할법원 당연한 말이지만,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가압류에 대해 불만이 있는 "채무자"가 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신청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인용되었다는 등 가압류에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압류의 제3채무자(예를들어, 은행 등)는 가압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예를들어, 상속인 등) 및 파산관재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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