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6)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처분(6) -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유형의 가처분 중 회사와 관련된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처분(5) - 회사와 관련된 가처분 안녕하십니까? 최적의 솔루션을 연구하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만든 법무법인, 법무법인 JS입니다. 지난 시...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에 대해서 채무자(피신청인)가 불복하는 절차인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관할법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채무자(피신청인)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피신청인)의 포괄승계인, 파산관재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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