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절도죄와 혼동하는 분들께선 이 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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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품 또는 전지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를 간섭하는 것을 뜻하며 이 죄가 성립되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취거 또는 은닉, 손괴하여 다른 이의 권한 실현을 막는 것을 뜻하나 여기서 정확히 은닉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닉은 물건의 소재 발견을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손괴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용익적 가치적 효용을 해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라 함은 타인의 권한 실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할 수 없게 훼방을 놓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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