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형평성있게 보호하기 위해서


부산노동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형평성있게 보호하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노동변호사입니다. 노동을 제공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형평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임금, 봉급 등의 지급 시기, 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선 여전히 이를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수 부산노동변호사에도 관련 문제로 문의를 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코로나 확산 이후부터는 더더욱 이러한 문제가 급증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번 게시물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받게 되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본 법 제2장 제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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