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 임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성공사례] 부산 임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사건 개요 A는 교원으로 근무하다 4년 전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B의 법인으로부터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A의 명예퇴직 수당 산정 방법이 4년 전 전반기와 후반기 신청자, 특히 전반기 신청자의 선한 의도를 기망하여 후반기 신청자와 비교하여 차별하는 조처여서 무효 또는 규정 변경 절차가 잘못되었는데요. 이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에도 B 측은 A에게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며 배려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즉 A는 B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죠. B측은 불법행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조력을 받게 됩니다. 2. 법률사무소 정수의 조력 A는 5월 초순경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당시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른 금원을 받고 퇴직함으로써 8월 하순경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시점이기에 이후 마련된 새 산정기준이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결국 이미 퇴사한 원고에게 새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될 법적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판단되었고, A에게 법률상 보호되...


#강재신변호사 #부산임금소송부산변호사 #부산임금소송 #부산임금사례 #부산임금변호사 #부산민사변호사 #부산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정수 #근로기준법 #부산임금체불변호사

원문링크 : [성공사례] 부산 임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