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스스로 해봐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스스로 해봐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스스로 해봐요. 채권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명령을 받았다면 『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제기함으로서써민사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반드시 2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방법에는 ① 전자소송 ② 관할법원 방문(민사신청과 - 독촉 담당) ③ 우편 발송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포스팅 제일 하단에 있으니 방문 신청할 경우 다운로드하셔서 예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주로 금전에 관한 채권(약정금, 대여금, 보증금, 물품 대금, 매매 대금 등)에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절차에 사용되고, 소송처럼 달리 변론이나 재판 판결 없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특별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으로 압류 및 경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간과 해서는 안됩니다. 지급명령 가장 하단에 명시되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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