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횡령죄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TV 드라마 등을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부당한 수익을 위해 법적 경계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유용할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범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소송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처벌수위와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실수로 인해서 연루가 되었다면 초기 대응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 받아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 둘 다 형법 제355조에 나와 있으며 비슷하지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위탁관계에서 재물을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측 등을 고려하여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목적은 소유권을 보호하며 사무 처리에 대한 신임관계가 깨졌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이며 본질은 서로 다릅니다. 형법 제355조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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