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수사기관 대응방법


통매음 수사기관 대응방법

통매음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린 아이도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어플에서 채팅, 게임 등에 노출되어 있고, 친구들끼리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라고 하여 온라인 상 불특정 다수에게 불순한 성적 침해 발언 내용이 담겨 있는 행동을 해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팅, 게임상 등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등으로 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보낸 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고소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및 처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의도적으로 침해하게 하거나 수긍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를 활용하여 SNS, 채팅어플, 게임 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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