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추가인정 기준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추가인정 기준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추가인정 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매년 최저임금이 발표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발표하게 됩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 '5.0%' 인상된 9,620원,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 《 ① 수급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② 급여 기준 》 기준을 정하는 지표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2023년 최저생계비, 언제 적용될까요? 기본적으로는 2023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 정도부터는 변제금이 높을 경우 변제계획안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부 미리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이를 인용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본 변제금 계산에 2023년 최저생계비를 도입하면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월 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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