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사 검사 이후 법적대응


친자확인 유전사 검사 이후 법적대응

가정을 이루고 두 부부의 소중한 자녀가 있다면 법률상 혼인에 있는 남편이 친생자를 추정하는데, 혈연관계라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데, 친자확인을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된 공공기관제출용 또는 개인단순확인용으로 유전사 검사, 무정자증 등을 통해 '내자식이 아니라는 검증이 완료된 상태'라면 혼외자 또는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는 방법에는 '친생부인의소', '친생자존부확인의소'가 있습니다. 친생자추정의 원칙 서로 간에 자연적으로 태아를 임신하게 되는데, 태어난 이후에 출생등록을 하면 남편의 자녀로 등록이 되는데 세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민법 제844조에서 부자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혼인 신고일로부터 200일 이후 출생 자녀, 법률적 혼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는 자녀의 친부는 남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도 실질적인 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친생추청이 미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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