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산명시 재산목록 작성 하려면


법원 재산명시 재산목록 작성 하려면

법원 재산명시 재산목록 작성 하려면 채무자 입장에서 주변 상황에 의해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권사 입장에서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이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추심과 독촉, 지급명령, 대여금 청구 소송 등의 법조치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채권사에서 아무리 승소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 스스로가 재산관계를 작성, 제출하여 선서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법원 재산명시 재산목록 작성에 대해 기본적인 사건 진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권사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확정/송달 증명원, 채무자의 등록초본 (이미 사용한 집행문으로도 가능합니다.) - 해당 사건번호로 법원 민사신청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송달을 받은 채무자는 1주일 이내 이의신청. -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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