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공탁금이란


형사합의 공탁금이란

형사합의 공탁금이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는데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대의 생각으로 오히려 용서하지 않고 엄벌하는 탄원서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과도한 합의금 요구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법원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만 공탁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의 인적사항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보복성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16년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 의해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형사기록 열람 등사에 비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금전 공탁서(형사사건), 금전공탁통지서(형사사건) 한글 파일은 글 뒤에 기재하였으니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는 "사건번호로만 공탁"이 가능하도록 제5조2(형사공탁의 특례)가 시행되면서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법원, 공탁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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