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인회생 도박채무 개시결정 사례


제주개인회생 도박채무 개시결정 사례

도박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도박중독센터 등 수료증이 도움이 되는지?" 답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행성이라 해도 손실금, 언제까지 했는지가 사건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로 들어, 1년 전 지급 불능의 원인이 위와 같은 사유이지만 이후 기간 동안 성실히, 열심히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변제에 최대한 노력하고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강요는 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거래내역에 실제로 단도박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 있는 참작 사유 아무래도 최근 대출, 도박 원인에 대해서는 제주개인회생 에서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700만 원 가량의 1개월도 원리금 납부가 안되었던 채권자의 고소위험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진행하기도 어려웠던 상태 였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전주사무소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여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상에서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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