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장 방어를 잘해야


손해배상 소장 방어를 잘해야

손해배상 소장 방어를 잘해야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면서 상품화가 가능한 유통, 가공 회사와 OEM 계약을 맺고 난 후 자신이 만든 상품 포장, 마케팅 관련 모든 것을 도용하여 OEM 회사의 블로그 및 스마트 스토어에서 1년간 다른 판매원 정보로 판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민사소송 전체에 손해배상 분쟁이 13.5%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민사본안 2020년 1심 접수건 기준 [대법원 통계] 원고의 주장 ① 상표, 상품 포장지 등이 동일한 상품(도용한) 이 회사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점 ② OEM 기본 계약서 위탁 생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주장(소송 대리인 참여) ① 위탁 생산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손해배상 소장 방어 ② 원고로부터 홍보 및 판매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사실 ③ 동일한 행위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사실 없음 이 사건의 쟁점 ① 계약 체결 사실 ② 원고의 물건 판매에 대한 허락 해당 사...


#손해배상소장

원문링크 : 손해배상 소장 방어를 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