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회생 비트코인 투자실패 개시결정


부산개인회생 비트코인 투자실패 개시결정

부산개인회생 비트코인 투자실패 개시결정 사례 부산회생법원 실무 준칙 제 408호에는 (2023. 7. 5)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에 대해 반영안한다고 되어 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5항 "변제기간을 3년 초과 5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령의 단서를 기준으로 실무 준칙 제 424호, 제3조에 따르면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있는지 여부"로 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투자"로 다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로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준칙, 이해 충돌 변제기간 3년을 초과의 기간으로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손실액을 전체를 기간으로 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 할 것을 유선으로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비추어 볼 때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여러가지 참작사항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많아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서 36개월로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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