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해당되는지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해당되는지

법률적 분쟁을 예상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해 공간 내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상대방의 잘못이나 배우자의 외도 등을 밝혀내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누구의 대화더라도 전자제품,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음성을 담았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에 위반 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청거리(귀로 들을 수 있는 최대 거리) 내에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제3자끼리 나누는 대화를 발언을 녹음하거나 안되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타인 간의 대화는 기본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음성 취득을 위해서는 모든 분쟁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재판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 당사자의 음성이 담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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