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받게 되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죄로 억울하게 누명을 받게 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린 곳에는, 늘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공간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처럼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것은 당연히 성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모를 거라는 생각에, 또는 CCTV 찍혀도 모를 거라는 생각에 호기심으로 추행을 했다간, 적발 되게 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추행하면 형법상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갑작스럽게 경찰관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하실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란, 이는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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