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문제 분쟁이 있다면


토지보상 수용문제 분쟁이 있다면

국가에서 도시 개발 및 공공사업 등을 진행할 때 공익을 위한 조성 및 건설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예정지로 선정되는 곳에 토지를 확보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원만한 계약을 체결하여 땅을 매수해야 합니다. 땅 소유권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며 이용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와 산 등에는 등기권리가 있기때문에 소유권자가 존재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와 원만한 합의와 상호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이란 공익사업에 따른 개인의 권리 침해 및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토지 보상법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공공의 복리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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