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행위에 해당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행위에 해당된다면

연체 상태에서 무자들이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빼놀리거나 은닉하는 등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행동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기한이익 상실 조건 이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아야 할 금액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을 때 재산을 빼돌리는 악의적인 행위를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양도, 증여 또는 상속 재산에 대해 진정 명의회복이라고 하여 원상복귀를 하여 이를 되돌려 금액을 받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이라도 채권자측에서는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수계신청을 하여 부인청구의 소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금칭 손해를 끼친 상대방 혹은 채무자 상대로 승소하였는데, 패소할 것을 생각하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여, 자신은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승소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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