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구속적부심 대처 방법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대처 방법

영장실질심사는 사법기관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판단하여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이로 인해 도망, 도주 염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 검사가 신청하여 발부 받아하는 구속영장 입니다. 검사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에게 청구하여 수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미디어에서 불구속과 같은 단어를 흔하게 접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벼운 사안으로 출석,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를 진행한 결과 죄질이 나쁘고, 범죄가 무거우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수감하게 됩니다. 수감하려고 할 때는 판사가 발부해야 하고, 이것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관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게 됩니다.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피의자에게 통상 '사후구속영장'으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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