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기일 불참시 채무자감치명령이 나오기에


재산명시기일 불참시 채무자감치명령이 나오기에

채권자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채권을 회수하려고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위는 통장, 급여,임차보증금, 유체동산(빨간딱지) 및 부동산 경매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긴 하지만 일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그중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명시를 신청,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자신의 자산기록 등을 제출하여 명시 선서를 하면 되지만, 별거 아닐거라고 불참석 할 경우 재판장이 직권으로 채무자감치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재판장 위신 훼손 사유로' 구속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참석과 채무자감치명령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빚을 오랜 기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이를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문서를 처음 받게 된 채무자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출석 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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