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충분한 협의는 하셨나요?


명도소송 충분한 협의는 하셨나요?

명도소송 충분한 협의는 하셨나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자신의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연에 의해서 또는 악의적으로 계속 버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인인 건물주의 사례들도 뉴스에 종종 소개됩니다. 명도소송 왜할까요? 적법한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의사표시를 했으나 상대방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거나 불응하는 모습으로 곤란한 상황이 많은 편입니다. 약정 정료가 확실한데 일방이 인도 자체를 거부하고 퇴거가 늦어질 경우는 건물주는 당장 금적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임차인의 사정을 헤아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건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금들(세금, 생활비, 은행 비용 등)을 납부해야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야만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보통 언제하나요? 실무적으로 보면 보증금은 대부분 물건 훼손, 월세 연체를 미리 감안하여 20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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