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횡령 / 배임 / 보이스피싱 [재산범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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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또 사기죄는 착오에 의해 처분행위를 하였을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사정에 의해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합니다. 고의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속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처분하려고자 하는 의사까지도 포함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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