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금 해제


평택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금 해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의 조훈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계약서상에“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사항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해약금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해약금 계약의 효력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약금 해제 약정의 유무 그렇다면 해약금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체결해야만 인정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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