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술 먹고 전동 킥보드 타면 음주 운전인가요?


평택형사변호사 술 먹고 전동 킥보드 타면 음주 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많이 풀리면서, 밖으로 나와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때문에 귀가 시 택시나 대리가 잘 잡히지 않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법인데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은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토바이는 물론 전동 킥보드 이용자 역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 및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자동차 및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현재는 전동 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 또한 음주 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승리로를 찾아주신 의뢰인 또한 1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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