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의료소송 민사, 형사로 소송 가능한가요?


평택변호사 의료소송 민사, 형사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오늘은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민사 의료소송 의료인이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행위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공감 #의료소송변호사 #이웃추가 #전문변호사 #평택민사변호사 #평택법무법인 #평택변호사 #평택의료소송 #평택형사변호사 #소통 #서이추환영 #서이추해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정보나눔 #법무법인승리로 #변호사블로그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서로이웃 #서이추 #형사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평택변호사 의료소송 민사, 형사로 소송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