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민사변호사 물품공급계약을 했는데,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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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살다보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법적 절차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의 제기는 소장의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소장이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말하는데요.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되며,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약정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체결하는 계약은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어떤 계약이든 핵심적 사항이 있으며 그 핵심적 사항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약정금이란 여러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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