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음주했는데 사고까지 내고 도망갔어요.


평택형사변호사 음주했는데 사고까지 내고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는데요(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조 제21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면 아래 내용에 따라 처벌받기로 되어있는데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이 밖에도 도료교통법 위반시 적용되는 여러 형법들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의 실수로 수많은 교통범죄를 위반하는 경우를 가까운 주위에서도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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