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양육비 미지급시엔 이행명령 및 감치신청


이혼소송 후 양육비 미지급시엔 이행명령 및 감치신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리의 신대리입니다. 부부에게 어떠한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을 앞둔 부부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결정지어야 하며,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부부는 위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협의이혼하거나, 합의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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