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동산변호사 복잡한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할까요?


평택부동산변호사 복잡한 명도소송 어떻게 진행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보통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야기 후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도 하는데요. 합의가 되지 않을 땐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후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의 점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변경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명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자칫 실수로 보전처분을 누락했을 경우 이중의 소송이 될 수도 있으며, 강제집행 절차에서 노무비, 운송비, 보관비 등 상당한 비용도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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