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취업알선만 했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


평택형사변호사 취업알선만 했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구직난을 빌미로 한 취업사기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혹은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편취액, 변제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업사기는 구직자에게 좋은 기업을 알선 혹은 실제 취업이 되었다고 접근하여 본인의 금융거래 상태 확인 후 급여 이체, 회사 업무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며,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이처럼 범죄의 이용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취업을 알선했던 게 아닌데 오해를 받아 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례인데요. 포스팅을 통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직장을 다니던 중 의뢰인과 같이 근무하는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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