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건물명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률안내


[민사사건] 건물명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률안내

건물명도란?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인도소송)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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