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변호사 4번의 음주운전 원심 판결 파기


평택형사변호사 4번의 음주운전 원심 판결 파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수치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음주 후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 시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또는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되었으며,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형사 처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 운전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와 관련한 사전 정보 지식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음주 운전에 대하여 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까지 불행한 사건에 엮이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 또한 여러 번의 같은 실수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3번의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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