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직장에서 팔을 잃었는데, 위자료를 지급 안해준데요.


평택변호사 직장에서 팔을 잃었는데, 위자료를 지급 안해준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모두 공감할텐데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근무지 입니다.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과정에서 직업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과 부상 및 그로 인한 신체장애,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산업재해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나 사업주 등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과실 인정이 아니며, 이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입증을 통해 증명해야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의 사례는 우리 중 누군가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건으로, 법무법인 승리로의 어떤 조력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회사에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A 회사에서 제품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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