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가사전문변호사 재혼 후 입양한 자녀, 파양할 수 있을까요?


평택가사전문변호사 재혼 후 입양한 자녀, 파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 입니다. 부부가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이루는 건 지극히 일반적인 일인데요. 혈연관계가 없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그 관계를 맺는 절차를 거친다면 가족이 되어 친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입양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며, 일반적인 입양의 경우 원래 갖고 있던 성씨가 바뀌지 않고, 친부모와의 친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입양과(이 경우 별도의 성,본 변경 절차를 거치면 성씨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부모와 친자 관계가 단절되면서 양부모와의 친자관계만이 인정되는 친양자 입양 절차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별도의 성,본 변경 절차 없이 양부의 성씨로 변경됩니다.) 일반 입양 조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일반 입양은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선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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