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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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리로입니다. 결혼생활 중 부부간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민이 끝이 나고, 생각이 정리됐다면 이후엔 실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고, 준비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혼의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 두 가지가 있으며, 협의이혼인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인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법원에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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